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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우스푸어 2만2000가구 6월부터 채무조정 혜택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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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5 03:00
2013년 5월 25일 03시 00분
입력
2013-05-25 03:00
2013년 5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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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35년간 분할상환… 이자도 감면, 주택대출 연체후 6개월까지 경매유예
금융권이 6월부터 연말까지 빚에 시달리는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 약 2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대출에 의존하는 국내 금융사의 영업행태를 질타하며 중산층 복원이라는 정부 정책에 동참하라고 독려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사 회장 간담회를 열어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은행권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경매유예제도 활성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들은 다음 달 17일부터 연체 우려가 있거나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대출자를 대상으로 프리워크아웃을 실시하기로 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최장 35년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상환조건을 완화해주고 연체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은행에 요청하면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 신청과 채권 매각을 미뤄주는 ‘경매유예제도’도 도입한다. 유예 기간에 대출자가 주택을 팔아 원리금을 갚으면 기존 연체이자는 감면해 주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실직으로 소득이 줄어든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은행에서 사들여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적격 전환대출제도’를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가 대상이다. 담보주택의 가격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은 85m²를 넘지 않아야 한다.
캠코가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부실채권 매입제도’도 31일부터 실시된다. 대출자에게는 최장 30년간 분할 상환, 2년간 원금상환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으로 9000억 원, 주택금융공사와 캠코의 채권 매입으로 1조1000억 원 등 연말까지 2만2000가구가 2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하우스푸어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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