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교통사고 표준협의서 차내에 비치해두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9일 03시 00분


소비자 행동요령 발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당황하지 않고 △사고 정황 기록 △경찰서 및 보험사 신고 △과실 정도에 따른 보험금 청구의 3단계를 진행하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28일 내놓은 ‘자동차 사고 시 행동요령’에 따르면 운전자는 평소에 손해보험협회나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협의서’를 내려받아 차량 내에 비치해 두는 게 좋다. 이 협의서는 사고 차량의 정보, 파손 부위, 개략적인 사고 정황 등 과실비율을 분석할 때 필요한 기본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적을 수 있도록 한 양식이다. 사고가 났을 때 이 양식에 따라 핵심 정보를 기록하고 경찰서와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다친 사람이 있다면 병원으로 즉시 옮기고 나중에 관련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목격자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이보다 상세한 차사고 행동요령과 보험사기 관련 대응 방법은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나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방지센터(insucop.fss.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표준협의서#소비자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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