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의혹… 법인 15곳-개인 8명 특별 세무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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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알만한 대기업도 포함” … 관세청 “의심기업 내달 일제조사”

국세청과 관세청이 해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대기업 및 자산가들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있는 회사)를 세운 한국인의 명단이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자료를 통해 일부 공개되고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자 역외탈세 단속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

국세청은 이미 다수의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혀 일부 주요 대기업과 재계 인사의 역외탈세 실상이 머지않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29일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 혐의 23건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인 15곳, 개인 8명이 이번 조사대상이며 법인 중에는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주요 대기업도 포함돼 있다”며 “조세피난처로 경유한 자금이 국내로 되돌아와 해당 기업의 주식을 구입한 사례도 포착됐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최근 인터넷 매체인 뉴스파타가 ICIJ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12명의 재계 인사가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지 묻는 질문에 “특정 기업으로 추정될 수 있어 포함 여부를 말할 수 없지만, 대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역외탈세 조사를 하기 때문에 포함됐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세무조사 대상인 23개의 법인 또는 개인 중에서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경우가 8건, 홍콩 6건, 파나마 등이 9건이었다.

이날 국세청은 주요 역외탈세 사례도 공개했다. 우선 동남아시아와 중국에 현지공장을 둔 도매업종 회사의 사주 A 씨는 동남아 공장 등에서 제조된 물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해 번 소득 중 일부를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남겨 두고 이 돈을 자신의 다른 해외 계좌로 빼돌렸다. A 씨는 또 중국 공장에서 나온 배당금을 홍콩에 만들어 둔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 국세청 측은 “매출을 축소해 법인세를 줄이고 개인 용도의 비자금을 만드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A 씨에게 소득세 299억 원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20억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관세청도 “뉴스타파가 발표한 기업인 12명에 대해 불법외환거래 및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지 정밀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조세피난처를 통한 불법외환거래 혐의가 있는 수출입 기업에 대해 일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국세청#조세피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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