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상담사 성희롱땐 회사가 직접 법적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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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14에 전화를 걸어 상담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114 서비스를 운영하는 ktcs는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가 직접 나서서 성희롱 고객에게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114 상담사는 하루 종일 전화번호를 안내해주는 대표적인 감정노동자인데 이들이 한 명당 2개월에 1회꼴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다. “바지를 입었느냐, 스타킹을 신었느냐”는 질문부터 전화에 대고 신음 소리를 내는 경우까지 성희롱 사례가 끊이지 않아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성희롱은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에 해당해 상담사들이 피해를 입어도 회사는 나설 길이 없었다. 하지만 이달 19일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되면 성희롱도 피해 당사자의 직접 고소 없이 수사기관이 다룰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피해 상담사를 대신해 법적 대응을 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성희롱 전화를 전담팀으로 이관해 문제 고객을 별도 관리하고, 성희롱 행위가 반복되면 법무팀이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다.

ktcs 임덕래 대표는 “법적 대응 프로세스가 정착되면 성희롱으로 인한 상담사들의 정신적인 피해가 줄어들고, 고객들은 스트레스가 줄어든 상담사로부터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114#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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