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양주 가격을 낮게 신고해 200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양주 수입업자 2명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에서 160억 원 상당의 양주를 수입하면서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 주세 등 총 200억 원을 포탈한 양주 수입업체들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이모 씨(57)는 2010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외국에서 양주 53만 병(약 48억 원어치)을 들여오면서 수입 가격을 실제 수입가의 3분의 1 정도인 14억 원으로 세관에 신고했다. 관세, 주세를 포함해 수입가의 155% 정도인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였다. 이 방법으로 이 씨는 세금 54억 원을 탈루했다. 은행원 출신인 이 씨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수입 금액을 현금으로 찾아 해외로 밀반출했다. 환전할 돈을 은행에서 찾을 때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거래 정보가 통보되는 고액현금거래한도(2000만 원 이상)를 넘지 않도록 1900만 원씩 나눠서 인출하기도 했다.
다른 양주 수입업자 김모 씨(44)는 2009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에서 112억 원 상당의 양주 100만 병을 수입하고도 관세청에는 16억 원만 신고해 세금 154억 원을 포탈했다. 김 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네 차례에 걸쳐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수사망을 피해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다른 양주 수입업체들도 이들처럼 수입 신고가격을 낮춰 세금을 탈루했을 소지가 있다”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교류해 혐의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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