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음식점 학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점포 운영자는 8월 24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올 2월 도입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의 유예기간이 8월 23일 끝남에 따라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거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한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는 점포 주인은 따로 보험에 들지 않아도 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로 이용객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 손해를 입었을 때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하는 상품이다. 보험기간 1년에 만기 환급금이 없는 일반보험, 보험기간 3년 이상에 만기 환급금이 있는 장기보험 등이 있다. 사고 때 보험사는 보험 가입액을 한도로 보상하고 한도 초과분은 점포 주인이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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