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영 코레일 사장(사진)이 철도 경쟁 체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5년 2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의를 표명한 정 사장의 면직을 청와대에 제청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 사장은 지난달 중순 사표를 제출했지만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과 관련해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와의 토지계약 해지 문제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사표 수리를 유보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날 코레일이 드림허브로부터 받은 땅값 2조4000여 억 원 중 8500억 원을 반환하자 사실상 토지계약 해지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사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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