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KDB대우증권 해외사업본부장지난해 9월 중국 정부는 ‘금융업 발전과 개혁 12·5 규획’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금융업 비중 5% 이상 유지 △금리 자유화 △환율 시장화 △직접투자 자유화 △개인의 해외 투자 허용 △위안화 역외 사용 확대 등을 위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장기적인 금융업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이미 지난해 4월 적격해외기관투자가(QFII) 및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가(RQFII) 투자 한도를 각각 미화 30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로, 200억 위안에서 700억 위안으로 대폭 증액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RQFII 투자 한도를 2700억 위안으로 다시 확대했다. 이뿐만 아니라 RQFII 신청 자격 요건 완화, 신청 절차 간소화, 투자 범위 확대 등 규제 요건도 점차 완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에는 RQFII 신청 자격 요건이 홍콩에 소재한 중국계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의 자회사에서 홍콩의 자산운용업 자격을 보유한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됐다.
이러한 RQFII 제도 완화는 풍부한 위안화 예금을 갖고 있으나 투자처가 많지 않았던 홍콩 금융시장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역외 위안화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를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 역내외 간 자금 흐름 활성화가 중요한 만큼 중국 정부는 자본 유입뿐 아니라 자본 유출도 자유화하려고 한다. 올해 1월 중국 런민(人民)은행은 2013년도 공작회의에서 처음으로 적격국내개인투자자(QDII 2) 제도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적격국내기관투자가(QDII) 제도는 상업은행, 증권,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은 이들 기관을 통해서만 해외 증권 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QDII 2가 실시되면 이 자격을 취득한 개인이 직접 해외 증권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여타 국가들의 자본 자유화 진행 과정과 마찬가지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시장 개방 조치도 점차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올해 국가 지도부 교체가 이뤄진 뒤 그동안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던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여러 금융시장 개방 정책을 통해 외국 자본의 중국 유입을 증대시켜 중국 증시 부양, 금융시장 체질 개선 및 활성화뿐만 아니라 위안화 국제화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중국-외국계 합자 증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한도가 기존 33%에서 49%로 확대된 바 있으며, 대만계 합자 증권사에 대해서는 대만 측의 51% 지분과 경영권 취득이 허용됐다. 또한 홍콩에 이어 대만 금융기관도 올해 안으로 RQFII 투자 한도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외로 업무영역 확장을 모색하고 있는 국내 금융회사들도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 범위와 속도를 지켜보면서 대중국 사업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금융회사의 중국 진출이 다시 늘어나고 있고, 양국 금융시장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처럼 중국 금융시장 개방 정책을 한국도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해 한중 간 금융시장 교류가 상호간의 무역 규모와 실물 교류만큼이나 크게 증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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