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면 공짜로 신차로” 미니(MINI) 신차보상 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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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6월 10일 13시 50분


미니(MINI)는 자사의 공식 딜러인 코오롱모터스의 서초전시장 개소를 기념해 ‘미니 신차보상보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이번 ‘미니 신차보상보험’은 차량 운행 중 3년 이내에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최초 차량구입 가격의 30%를 초과할 경우 사고차량 반납을 전제로 동일모델의 신차로 교환해주는 조건이다.

이번 프로모션은 코오롱모터스 서초와 대구, 광주 등 3개 미니 전시장에서 6월 한 달 간 계약 및 출고하는 고객에 한해서 무상으로 적용된다. 또한 타인에 의한 사고로 본인의 과실이 50%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며 손해보험사가 인정한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 혜택은 제3자에 차량 양도 시 소멸되며 차량 1대당 1회에 한해 적용된다.

단 도난과 침수, 차량전손 및 주차 시 사고가 난 경우와 객관적 사고경위 및 과실비율 판별이 불가한 사고, 렌터카, 영업용, 법인내 공용의 업무용도 차량 및 데모 차량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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