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소득 154만원 이하 100만 가구… 月 10만원씩 ‘주택 임차료’ 보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1일 03시 00분


바우처제도 2014년 10월부터 시행… 전용 막기위해 집주인에 직접 지급
자가 보유자엔 주택개량공사 혜택

저소득층에 주택 임차료를 보조해주는 주택바우처 제도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제가 주택바우처로 대체되면 지원액과 수혜 가구 모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주택바우처 시행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 주 임시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은 주택바우처 시행에 따라 현재 중위소득의 33%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27만 원)에 매달 7만 원씩 현금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제를 폐지하고, 내년 10월부터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4인 기준 월 소득 154만 원)에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거급여제 대신 주택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면 담당 부처도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바뀐다. 예산 역시 올해 주거급여제 지원액 5692억 원에서 주택바우처 본격 시행 이후에 1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주거비 지원 가구는 현재 72만여 가구에서 100만 가구로 늘어난다.

주택바우처가 도입되면 지원금 지급 방식이 바뀐다. 현재 저소득 세입자나 저소득 유주택자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임차료 및 주택 수선비를 현금으로 받고 있지만 앞으로 자가 보유자에게는 현금 지급을 금지하고 해당 지자체가 주택개량 공사를 실시해 준다. 또 전세를 제외한 월세 등의 주거보조금은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소득 세입자 대신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하게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세부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국에 지사를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바우처 집행과 주거비 사용 검증 등을 맡길 계획이다. LH는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확인과 주택 상태 점검 등을 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1∼6월)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임차료 보조금 바우처, 2015년 1월부터 주택 유지·수선 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저소득층#바우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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