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한 기술개발자금을 다른 용도로 쓴 기업들은 12일부터 유용한 자금은 물론 이의 최대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 12일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는 기술개발자금을 다른 용도에 썼을 경우 자금을 반납하고 정부 사업에 최대 5년간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제재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유용 금액의 20∼60%의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물리기로 했다.
실패한 중소기업의 재기를 돕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의 연구과제를 맡아 기술 개발에 실패했더라도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했다고 판단되면 정부 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실패에 대한 부담으로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연구과제에만 참여해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45.5%에 그쳤던 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의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했다. 기술 자료를 전문기관에 맡기는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해주고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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