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이렇게 절약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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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6월 11일 17시 37분





‘최근 생애 첫 자동차를 구입한A씨(30세, 여의도 거주)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서 블랙박스 장착, 주행거리연동특약, 부부한정으로 보험료를 28%가량 절약했다. 이처럼 개인의 주행습관에 따라 각종 특약을 가입하여 자동차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www.fss.or.kr)이 자동차 운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A씨처럼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연간 주행거리가 7,000Km 이하로 길지 않다면 ‘주행거리 연동특약’으로 보험료 최대 13% 덜 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12월 보험료 절약형 상품인 주행거리연동보험을 도입했다. 주행거리연동특약(속칭 마일리지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5~13%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승용차요일제특약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평균 8.7% 절약할 수 있다. 다만, 두 특약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확인 후 가입하면 된다.

▲ 운전자의 범위를 ‘부부한정’으로 제한하면 약 20% 할인받는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부부로 한정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부부한정’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 누구나 운전하는 경우 보다 보험료를 약 20%정도 할인받는다. 단, 부부 이외의 자가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면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받을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한다.

▲ 블랙박스 장착하면 전체보험료의 3~5% 할인받는다.


보험회사에 따라 할인율은 다르지만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경위 파악 등에 도움이 되는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는 차량의 경우 보험료를 3~5% 할인해 주고 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장착한 경우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기초수급생활수급자라면 서민우대자동차보험으로 최대 17% 할인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서민은 최대 17.3%의 보험료 추가할인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19홈페이지(http://s119.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험기간 중 무사고 운전시 5~10% 할인, 무사고 경력 18년 유지시 최대 70% 할인받는다.

보험기간 중 사고가 없으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5~10% 가량 할인되며, 무사고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가 최대 70%까지 할인된다. 사망사고 등 중대형사고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대폭 할증될 수 있으므로 조심운전은 본인의 안전과 자동차보험료 절약을 위한 지름길이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료 비교조회 사이트(http://ccs.knia.or.kr/index.jsp)에서 본인의 가입조건을 입력한 후 최저가로 조회(소비자 맞춤형 조회시스템으로 1일 가량 소요)되는 보험사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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