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17일부터 ‘하우스푸어 채무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7일 03시 00분


최장 35년 분할상환… 경매 유예도

빚에 시달리는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을 위한 은행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정부가 4월 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24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을 독려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고객들을 위해 프리워크아웃을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최근 1년 동안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신청일 현재 연속 연체기간이 30일 이상이고 90일 미만인 채무자들이다. 대상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은행에서 상환 능력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다만 담보 주택과 관련된 압류나 소송, 경매 등이 진행되고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 등을 신청한 채무자도 신청할 수 없다.

채무조정 대상자가 되면 3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해 최장 35년간 빚을 나눠서 갚을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이 시작될 때까지 정상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는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하우스푸어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해 금리가 싼 대출로 갈아탈 경우 기존에 대출받은 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자가 주택 처분을 희망하면 최대 6개월까지 경매 신청과 채권 매각을 미뤄주는 ‘경매 유예제도’도 시행한다. 유예기간에 채무자가 주택을 팔아 원리금을 갚으면 기존 연체이자는 감면해 주기로 했다.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도 이전보다 확대된다.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할 때 지금까지는 채권은행 3분의 2(채권액 기준) 이상이 동의해야 했지만 앞으론 2분의 1 이상만 동의해도 된다.

또 지금까지는 채무액이 5억 원 이하인 대출자만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5억 원 이하(신용대출 5억 원 이하·담보대출 10억 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17일부터 각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채무자에게 프리워크아웃의 내용과 신청 방법, 상환능력 증빙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것”이라며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하우스푸어 구제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하우스푸어#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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