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경제]금융사 제재권한 놓고 또 한판 붙은 ‘슈퍼甲’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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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권한 위탁한 것… 이참에 회수”
금감원 “검사-제재 한몸, 효율성 떨어져”

홍수용 경제부 기자
홍수용 경제부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기적으로 ‘밥그릇’ 다툼을 하는 걸 보면 국민들의 권익과 직접 관련 없는 일에 너무 힘을 뺀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회사에서 준법 감시 업무를 하는 한 임원은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사에 대한 제재권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걸 보고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무원 조직인 금융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민반관(半民半官)’ 조직인 금감원에 위임돼 있는 제재권의 일부를 금융위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두 조직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금융위 주장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금감원이 대부분의 제재사안을 자체 심의로 끝내고 있어 상급기관인 금융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원래 금융위가 제재권을 금감원에 위탁한 것이니 이제 그 권한 일부를 원상복구하려는 것이다.’

금감원은 효율성을 내세우며 반발합니다. ‘제재 관련기관이 2곳으로 늘면 금융회사로선 시어머니 2명을 모시는 격이 된다, 검사와 제재는 한 몸인데 제재권을 떼어 가면 금감원의 힘이 빠진다.’

관전평을 하자면 금감원의 논리가 군색해 보입니다. 제재권이 금융위로 넘어간다고 해서 금융회사가 실제 체감하는 ‘시어머니의 압박’이 2배로 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금융위가 마냥 목소리를 높일 처지도 아닙니다. 당초 금융위는 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려 했지요. 하지만 퇴임관료를 위한 자리를 만들려 한다는 비판을 우려해 제재권 회수라는 대체카드로 생각해낸 측면이 있습니다. 제재권 문제는 이달 말 발표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게 뻔해 보입니다. 두 기관이 참고하면 좋을 만한 컨설팅회사 임원의 조언을 전합니다. “우선 금감원은 기존 제재가 공정했는지 검증받아야 하고, 금융위는 제재의 칼을 휘두를 역량이 있는지 제3의 기구를 통해 평가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 제재권을 가지려 하는지 묻는 ‘국민 청문회’를 통과할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홍수용 경제부 기자 legman@donga.com
#금융사#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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