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동 입법, 경영에 부담된다” 87%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7일 03시 00분


■ 상의, 대기업-中企 308곳 설문

국내 기업 10곳 중 9곳은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노동관련 입법 움직임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기업 308곳(대기업 161곳, 중소기업 147곳)을 대상으로 6월 임시국회 쟁점 노동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87.1%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기업의 90.1%, 중소기업의 83.7%가 이같이 응답했다.

국회는 현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켜 실질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있다. 근로자 정리해고 요건 강화, 대체휴일제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도 임시국회에 상정돼 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시간 한도에 포함시키는 근로시간 단축법안에 큰 부담을 느낀다는 기업이 5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리해고 요건 강화(15.9%), 공휴일 법률화 및 대체공휴일제 도입(15.6%),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및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8.8%), 사내 하도급근로자 보호(6.8%) 순이었다.

대한상의 측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연장근로, 휴일근로까지 포함한 근로시간이 주당 68시간에서 최대 52시간으로 줄어든다”며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추가고용 부담이 늘어나고 근로자들도 실질임금이 깎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 법률안에 관한 설문에서도 기업들은 휴일근로 제한을 우려하는 의견이 85.7%로 가장 높았다. 사용자가 정리해고 전에 자산 매각, 근로시간 단축, 업무 조정, 전환 배치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도 62.0%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사내 하도급근로자 보호법을 바라보는 대-중소기업의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대기업의 58.4%가 타당하지 않다고 봤으나 중소기업은 57.8%가 타당하다고 응답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노동규제를 강화하면 고용률 70% 달성이 어려질 수 있는 만큼 균형감 있게 법안을 심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국회#노동입법#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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