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권엔 ‘금융범죄 연좌제’ 적용안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4일 03시 00분


“친인척 비리 책임물어 최대주주 지위 박탈하는건 과도한 입법”
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관련… 금융위, 한단계 강도낮춘 案 국회제출

보험, 증권, 카드 등 제2금융권에 적용할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당초 예상보다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에는 최대주주의 친인척이 금융범죄에 연루되면 대주주의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금융당국은 이런 ‘연좌제’ 성격의 과도한 규제를 저축은행을 제외한 2금융권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개정에 대한 정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주주가 죄를 짓지 않아도 특수관계인 1명만 법을 어기면 주식 강제 매각 명령을 받는 안은 과도한 입법이라 생각해 2금융권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국회에 제안했다”며 “다만 연쇄부도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도록 선언적 의미로 주식 강제 매각 명령 문구를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 김기식 의원 등이 발의한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하던 대주주 자격 심사 대상 권역을 모든 금융업으로 넓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안 대로라면 대주주가 벌금형을 받을 경우 6개월 안에 보유 주식을 강제로 팔아야 하고 매각 전 6개월 동안 보유지분의 10%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또 6촌 이내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벌금형을 받아도 대주주의 의결권이 묶이고 매각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비은행권#금융범죄#연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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