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33년만에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6일 03시 00분


■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년 1월 시행
감사원-조달청-중기청서 요청하면 공정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됐던 ‘전속 고발권’이 33년 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이 기업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적발할 경우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검찰총장만 고발 요청권을 갖고 있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 1월경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이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불공정행위를 벌인 법인, 관계자 등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다만 가격 담합에 참가한 기업이 공정위에 자진 신고해 담합이 적발된 경우에는 자진 신고자를 고발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공정위는 전속 고발권을 보유하고도 지금까지 대기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공정거래법#전속고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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