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환전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외환계좌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민간 외환계좌 개설 근거를 마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공모를 거쳐 국내외 시중은행 가운데 외환계좌를 개설할 금고은행 1곳을 선정한다. 이후 관리 시스템 구축이 끝나는 9∼10월 중에 계좌를 운영한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계정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개설돼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외환 거래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과정에서 환전할 때마다 막대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외환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외화를 조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도 감안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이 환전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대폭 절감하고 외화 조달도 좀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규모가 64조 원에 이른다”며 “이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해외투자를 좀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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