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애플과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일본 법원에서 진행된 데이터 공유기술 관련 항소심에서 이겼다.
일본 지식재산권 고등법원 재판부는 25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1억 엔(약 11억9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일본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갤럭시S 등 삼성전자 이동통신전화기를 컴퓨터에 접속해 음악 데이터 등을 내려받을 때 사용하는 기술이 애플의 특허에 해당하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채택한 방식은 애플의 기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21일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다른 건의 특허소송 1심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에 승소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손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해 아래까지 내리면 끝임을 알려주기 위해 튕겨주는 기술(일명 바운스백)을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1억 엔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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