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잘못된 ‘갑을(甲乙)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노병용 사장(사진)과 협력사 사이에 ‘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했다. 롯데마트는 부당 거래 방지와 부당 거래로 인한 협력사 피해 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실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3월부터 경영 방침으로 정해진 ‘갑을문화 개선’의 성과가 미진하고 현장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노 사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롯데마트는 우선 협력사가 자사와의 거래에서 당한 억울한 일을 노 사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26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피해를 본 협력사는 노 사장의 e메일(CEO@lottemart.com)로 부당 거래 내용을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대표이사가 정기적으로 사후 관리를 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2008년부터 실시해 온 협력사 만족도 조사(연 2회) 이외에 롯데마트에 근무하는 협력사원의 만족도도 실시간 조사해 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는 ‘자율 공정거래 회복 심의위원회’도 가동한다. 롯데마트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바꾸거나, 부당하게 상품 매입을 요구하거나, 행사를 강요해 협력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기구다. 위원회는 롯데마트 본부장급 임원 6명으로 구성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2주 안에 심의 결과를 협력사에 알려 주게 된다. 최대 100%까지 손해를 보상하는 게 원칙이며 사안에 따라 일정 액수의 위로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협력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외 거래 담당 자격제’를 새로 도입한다. 인성검사와 소양교육을 거친 후 일정 자격이 되지 않는 직원에게는 상품과 자재, 서비스 구매를 맡기지 않는 제도다.
노 사장은 “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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