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개인이나 기업의 불만을 수렴해 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지 결정하기 전에 중소 납세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실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연 매출 100억 원 미만인 개인과 법인을 직접 방문해 세무조사 과정에 대해 피드백을 받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사절차 준수 여부 △납세자의 애로사항 △불복청구 및 징수 유예 안내 등이며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를 내리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납세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납세자와 방문 여부와 일정을 협의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또 중소규모 납세자를 상대로 세무조사 기간을 늘리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납세자의 의견을 전화나 팩스로 받아 연장 심의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김덕중 국세청장이 3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밝힌 내용으로 불필요한 세무조사 연장으로 납세자가 부담을 느끼는 데 대한 조치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 금액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사전에 이의신청을 받는 ‘과세전적부심 심사제도’의 적용 대상을 예정세액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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