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에어백 결함 “뇌손상 운전자에게 158억 보상”

  • 동아경제
  • 입력 2013년 7월 2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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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에어백 결함으로 뇌손상을 입은 운전자에게 158억 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플라스키 법원 배심원들은 현대차 티뷰론 차량의 에어백 결함으로 뇌 손상을 입은 운전자에게 현대차가 1400만 달러(158억 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08년형 티뷰론을 운전하던 던컨(Duncan)은 지난 2010년 주행 중 도로변의 나무를 들이받았는데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던컨 측 변호사는 현대차가 티뷰론의 측면에어백 센서를 잘못된 위치에 장착한 것이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던 원인이며 현대차도 연구과정에서 센서 위치에 따른 잠재적 위험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해당 차량의 에어백 시스템이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철저한 테스트를 거쳐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첫 번째 소송은 지난해 배심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지난달 2차 소송에서는 배심원들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던컨의 변호를 맡은 애리 캐스퍼는 “이번 승리는 우리 고객 뿐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차량의 안전성에 대해 확실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 대변인은 판결에 강하게 반대하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최정은 동아닷컴 인턴기자 yuuw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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