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 납품업체 직원에 청소-계산업무 못시킨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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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반땐 과징금 부과”

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파견 직원에게 청소, 계산 등 업무 외의 일을 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통업체는 파견된 납품업체 직원에게 유통업체의 업무나 다른 납품업체의 상품을 판매·관리하는 일을 맡길 수 없다. 계산, 포장업무 등을 하거나 화장실 등 공용 공간 청소에 동원할 수 없다는 것. 파견 종업원에게 판매목표 달성을 강요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유통업체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직원을 파견 받았을 때 광고비 등으로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도 금지된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공정위#백화점#납품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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