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7.2% 올라 시간당 5210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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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4860원보다 7.2%(350원)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최저임금 인상률이 2.75∼6%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인상폭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최저임금 근로자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월 108만 원(현재는 100만2000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5일 오전 4시까지 이어진 회의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정 시한을 넘긴 지 8일 만이다. 당초 노동계는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1.6% 많은 5910원을 주장했다. 반면에 사용자 측은 동결을 고수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러자 공익위원들은 4996원(2.8% 인상)∼5443원(12% 인상)의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했고 중간선인 5210원으로 결정됐다.

민주노총 측 위원 3인은 “100만 원 이하 저소득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소 18%는 돼야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고 반발했고 인상안이 상정되기 전 퇴장했다. 한국노총은 “아쉬움이 많지만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일정 정도 본 것은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과 중소 영세기업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없어 유감스럽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이 1조6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지불 주체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노동연구원의 해외 노동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4.57달러로 프랑스(10.86달러)의 40%, 일본(8.16달러)의 60% 수준이다.

신광영·장원재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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