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특약 車보험, 9월부터 둘 다 가입경력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9일 03시 00분


9월부터는 배우자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을 계약한 아내(또는 남편)도 가입기간 3년이 지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운전한 것도 보험사가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해 주도록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9월 이후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이처럼 가입경력 인정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통 3년 이상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운전 경력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 인정받아 기본 보혐료를 8∼28% 할인받는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자신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어야만 이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부부 한정특약’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운전을 했더라도 본인의 명의가 아니면 가입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비싼 보험료를 내야 했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보험에 가입한 본인 외에 배우자나 별도 지정인 1명의 가입경력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누구를 경력 인정 대상으로 할지는 보험 계약자가 직접 정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과 업무용 자동차보험 중 개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계약에 대해 가입경력 확대가 적용된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부부특약#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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