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에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이용하고, 신혼 때는 보장성 보험에 꼼꼼히 따져 가입하는 게 좋다.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양육비를 빨리 모으기 위해 단기금융상품을 활용해볼 만하다.
금융감독원은 미혼기, 신혼기, 자녀출산기 등 생애주기에 따른 재테크 팁을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에 담아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결혼 전에는 통장에서 돈이 즉시 빠져나가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좋다. 목돈 나갈 일이 별로 없는 미혼 때는 충동구매에 휩쓸리기 쉬운데 이를 억제해주기 때문이다. 체크카드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보다 2배로 높다.
미혼 때는 종잣돈 모으기를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금감원은 60세가 됐을 때 1억 원을 가질 수 있도록 연 5% 금리 상품에 가입하는 걸 가정했다. 이때 필요한 매월 저축액은 20세에는 6만5260원이지만 30세에는 11만9660원으로 훌쩍 뛴다. 재형저축 가입은 종잣돈을 마련하기 좋은 방법이다. 가입 전 연도의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결혼을 하고 나면 더이상 혼자가 아니므로 암보험, 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주목해야 한다. 금감원은 월 보험료 지출액의 적정 수준을 월 소득액의 8∼10%로 권했다. 통장은 각각 저축 목표를 정해 여러 개로 관리하는 게 좋다. 살림을 하다 보면 중간에 통장을 깨 다른 소비에 사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출산기에는 단기에 출산비용을 마련해야 하므로 단기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게 효율적이다. 유동성과 안정성이 높으면서 일반 입출금식 예금보다 이자가 높은 상품이 좋다. 이런 상품으로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최저 가입금액 제한이 없는 머니마켓펀드(MMF), 시장실세금리가 적용되는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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