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들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 담합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홍역을 치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사업 입찰 담합을 조사하는 별도 조직을 신설하고 강도 높은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12일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 카르텔조사국 산하에 ‘입찰담합과’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입찰 담합 조사는 담합 관련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카르텔총괄과가 맡았다. 이에 따라 현재 카르텔총괄과와 제조업·서비스업 담합을 감시하는 카르텔조사과, 국제카르텔과 등 3개과로 구성된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4개과 체제로 재편된다.
공정위는 또 최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조업체와 방문판매, 다단계판매를 감시하는 할부거래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5월부터 서울시 등 17개 시도와 함께 상조업체와 다단계판매에 대한 상시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직 신설에 대해 현재 안전행정부와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입찰 담합은 국가 예산 낭비 등 피해가 큰데도 담합 적발이 쉽지 않아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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