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 집중과 부(富)의 대물림을 막는다는 취지와 달리 애꿎은 중소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주장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15일 “중소기업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달라고 최근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1년 말 개정된 상속세법에 따르면 특정 회사의 전체 매출 중 내부거래 비중이 30%가 넘을 때 해당 기업의 지분을 3% 이상 갖고 있는 지배주주와 그의 가족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4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과세 대상에 제한이 없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4일 해당 기업의 지배주주와 그의 가족에 증여세 과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중기중앙회는 국세청이 안내문을 발송한 약 1만 명 가운데 30대 그룹 오너 일가 대상자 70여 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인인 것으로 추정했다.
중소·중견기업계는 이 법에 대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중소·중견기업이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비용을 절감하려면 수직계열화가 필수적인데 이를 가로막아 결국 투자 및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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