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빼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6일 03시 00분


중기중앙회, 정부에 공식 요청

중소기업중앙회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 집중과 부(富)의 대물림을 막는다는 취지와 달리 애꿎은 중소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주장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15일 “중소기업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달라고 최근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1년 말 개정된 상속세법에 따르면 특정 회사의 전체 매출 중 내부거래 비중이 30%가 넘을 때 해당 기업의 지분을 3% 이상 갖고 있는 지배주주와 그의 가족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4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과세 대상에 제한이 없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4일 해당 기업의 지배주주와 그의 가족에 증여세 과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중기중앙회는 국세청이 안내문을 발송한 약 1만 명 가운데 30대 그룹 오너 일가 대상자 70여 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인인 것으로 추정했다.

중소·중견기업계는 이 법에 대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중소·중견기업이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비용을 절감하려면 수직계열화가 필수적인데 이를 가로막아 결국 투자 및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료기기 업체 A사 대표는 “수입에 의존하던 의료기기를 국산화하겠다는 신념으로 의료기기 도매업체를 인수해 키워놨는데 일감 몰아주기로 ‘세금 폭탄’을 맞으니 억울하기 짝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
#중소기업#중견기업#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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