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로 나뉜 부동산증명서 내년부터 하나로 통합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7일 03시 00분


내년 1월 18일부터 공시지가,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관련 증명서 18종을 ‘부동산종합공부’ 서류 하나로 통합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과 증명서 발급을 위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이같이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종합공부는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시지가 등 그동안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던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정보관리체계로 통합한 것이다.

그동안 부동산 정보가 개별법에 따라 18종의 증명서로 발급되고 관리돼 부동산 인허가나 은행 대출 때 최소 5종 이상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고, 부동산 증명서끼리 입력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생기기도 해 재산권 침해 문제도 종종 일어났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월 18일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부동산 관련 인허가나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종류의 부동산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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