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점들 규제 피하려 구두로만 약속… 텔레마케팅-전자상거래 피해 늘어
소비자원 “반드시 계약서 받아 놔야”
박모 씨는 지난해 12월 ‘○○휴대폰 월 3만4000원에 기기 값 무료’라고 적힌 판매점 전단을 보고 아내와 자녀 휴대전화 2대를 개통했다. 하지만 전단 내용과 달리 나중에 할부대금과 할부수수료 5.9%가 청구됐다. 판매점에 가서 따졌지만 휴대전화 공급 조건이 바뀌어 원래 약속대로 해줄 수 없다는 답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이처럼 휴대전화를 팔 때 고객에게 약속한 보조금 조건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휴대전화 보조금 약정 관련 상담건수가 5월까지 9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4건)보다 10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보조금 상담 건수는 2010년 98건, 2011년 170건, 2012년 699건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끝내 해결이 안 돼 피해구제를 요청한 경우도 올해 들어 5월까지 10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8% 증가했다.
피해자 중에는 계약서 없이 보조금 조건을 말로만 약속 받았다가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이 올해 접수된 관련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의 81.2%가 계약서를 아예 못 받았거나 받았더라도 약정 내용이 계약서에 빠져 있었다. 텔레마케팅을 통해 가입하면서 계약서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정부의 보조금 규제를 의식해 판매점에서 약정 내용을 일부러 계약서에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또 피해를 보고 신고한 고객들이 판매점에서 약속받은 보조금의 액수는 이동통신사의 약정 보조금을 포함해 평균 69만 원이었다. 가입 방법은 판매점을 찾는 경우가 54%로 가장 많았고, 텔레마케팅(32%), 전자상거래(12%)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계약서를 쓸 때 할부원금, 출고가 등을 따져 약속한 보조금 수준이 맞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 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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