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대 사장 “주택금융공사, 서민 전세금 전액 보증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2일 03시 00분


“월세도 보증 검토”
현재는 전세금 90%까지만 보증

“치솟는 전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사가 전세금을 전액 보증해 주는 등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종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53·사진)은 16일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사옥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4·1부동산종합대책의 효과가 미미해지면서 부동산 매매 시장에는 찬바람이 부는 반면 전세금은 치솟는 상황이라 서민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현재는 주택금융공사가 일부 영세민에게만 전세금을 전액 보증하고, 나머지 서민에게는 전세금의 90%만 보증해 주고 있다. 전액보증 대상이 확대되면 더 많은 서민이 전세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서 사장의 생각이다.

그는 “이런 식으로 서민의 전세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다 보면 서민의 전세금 대출금리는 낮아지고 대출 한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월세 시장에서 거액의 보증금 없이도 월세를 얻을 수 있도록 공사가 월세금을 보증하는 상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 사장은 “부동산이 매매차익을 얻는 수단에서 임대료 수익을 얻는 수단으로 바뀌며 월세가 늘고 있다”며 “현재는 전세금과 보증금이 있는 월세금에 대해서만 보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증금 없는 월세도 보증해주는 상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베이비부머에게 인기가 높은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론) 가입 대상도 구체화했다. 서 사장은 “그동안 부부가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달 말부터는 부부 가운데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게 됐다”며 “그 대신 나머지 한 사람은 50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서민이 주택을 사기 위한 대출 조건은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주택 구입자금인 보금자리론에 대해 서 사장은 “(보금자리론 금리를 결정하는) 국고채 5년물 평균 금리가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0.5%포인트 올랐다”며 “지난 3년간 보금자리론 금리를 계속 내렸으니 앞으로 2, 3년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공사가 자금을 대서 시중은행이 파는 적격대출(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도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나온 적격대출 물량이 이미 많이 소진된 데다 올해는 은행별로 적격대출 물량에 한도를 둬 물량이 줄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서종대 사장#한국주택금융공사#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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