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보험 가입이 훨씬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을 통한 노후 대비를 강화하고자 고령자 보장성보험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망보험금이 사망 직전까지 낸 보험료보다 적어도 되는 보험 상품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망보험금이 이미 낸 보험료보다 많아야 상품 설계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부분 보험사는 보험 가입 연령을 65세로 제한하고 있다. 6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일부 암보험이나 무심사보험에 국한됐다.
또 만성질환이 있는 고령자가 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청약서에 병력을 적는 항목을 줄인 상품도 선보이기로 했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를 위해 불필요한 보장은 하지 않고 노후에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만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해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기존 계약자가 추가로 고령자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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