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비자 보호를 맡는 전담기구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내년 6월 말 전에 출범한다. 이에 따라 1999년부터 금융감독원이 맡았던 금융 감독 업무를 내년부터는 금감원과 금소원이 함께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 체계 선진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금감원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독립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세울 계획이다. 이 기구 수장은 당연직 금융위 상임위원으로서 금감원장과 같은 위상을 갖는다. 금소원은 은행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의 금융민원, 분쟁조정 처리, 금융상품 판매·영업 감독 등을 맡는다.
금감원과 함께 공동으로 금융사를 검사할 수 있지만 필요할 경우 단독검사도 가능하다.
현재 금감원이 갖고 있는 금융사 제재권은 앞으로 금감원, 금소원이 함께 참여하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갖는다. 조직을 분리해도 두 기관의 총 인력규모는 현재의 금감원 수준을 넘지 않게 할 방침이다.
정부와 일부 학계에서는 금감원 금소원 분리로 소비자 보호만을 전담하는 기구가 탄생하면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를 보는 금융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에 금융회사들은 감독을 맡는 ‘시어머니’가 늘어 영업하는 데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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