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에 동시에 들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통일돼 고객이 유리한 상품을 고르기 쉬워진다.
금융감독원과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역별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표준약관’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선된 약관은 올해 하반기 안에 시행된다.
가입자 편의 중심으로 퇴직연금 개편
퇴직연금 표준약관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DB형과 DC형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혼합형 제도’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시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사전에 정해지는 형태다. 기업이 자금운용의 책임을 지는데, 근로자의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금융회사에 예치해 운영한다. 운용 책임이 기업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DC형은 기업이 매년 근로자가 받는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계좌에 예치하고 이 자금을 근로자가 운용하는 형태다. 자금운용의 책임을 근로자가 지기 때문에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즉 같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여도 각 근로자의 운용역량에 따라 퇴직급여가 천차만별일 수 있다.
예전에는 두 유형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해야 했지만 이제는 가입자가 원하는 대로 유형별 비율을 설정할 수 있다. 퇴직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50%는 DB형으로, 나머지 50%는 DC형으로 나눠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유형별 비율은 근로자와 기업이 합의해 결정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한번 비율을 정한 뒤에는 DC형 비율은 축소할 수 없다. DC계정 운용의 손실이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금을 찾는 시기도 55세 이후로 유도했다.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기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IRP에 들어간 퇴직금을 사용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IRP계좌를 만든 지 15일 내에 이 계좌를 해지하면 수수료를 물지 않도록 했다.
불합리적인 약관도 개선된다.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달라 가입자로서는 수수료를 비교하기 힘들었다. 이를 개선해 수수료를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부과방식을 표준화했다.
퇴직연금 지급일이 늦춰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는 퇴직급여나 해지 환급금을 7 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 이상으로 지연되면 지연손해금을 내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정상적으로 펀드환매기간이 7 영업일 이상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어려운 용어도 쉽게 고친다. 예를 들어 DB형에서는 기업주를 ‘위탁자’라고 표현하고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는 근로자를 위탁자로 표현하는데 이를 각각 기업주, 근로자로 명확하게 밝힌다.
은행별 퇴직연금 관련 상품들
퇴직연금 점유율이 높은 은행권에서 내놓은 퇴직연금 연계 상품들을 참조해볼 만하다.
우리은행의 ‘해피라이프 퇴직연금 평생통장’은 퇴직연금 가입자 전용상품이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별 퇴직연금 거래 현황을 통장에 표시해준다는 점이다. 개인별 퇴직금 정보, 납입현황, 평가금액 등을 통장으로 찍어서 조회할 수 있다.
NH농협은행의 ‘NH 골드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1∼5년 내에서 만기일을 연, 월, 일 단위로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퇴직 등 특별한 중도해지 사유가 있으면 가입 기간이 1년이 안 돼도 1년 기본금리를 제공한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경과기관에 따라 기본금리의 최대 60%를 지급한다.
외환은행의 퇴직연금 운용상품은 외환은행의 퇴직연금 정기예금 외에도 타행 정기예금, 실적배당 수익증권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실적배당 수익증권의 경우 ‘퇴직연금 상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정한다. 지난해 DC형 비원리금 운용 수익률은 8%로 시중은행권에서 선두를 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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