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4년간 17만채 축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5일 03시 00분


정부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민간주택 후분양 땐 공사비 저리대출
건설사 부도나도 전세금 반환 보증

2016년까지 4년간 수도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짓는 분양아파트 17만 채의 공급이 취소되거나 연기된다.

또 9월부터 지어진 뒤 팔리지 않은 ‘불 꺼진 아파트’(준공 후 미분양)는 건설사가 정부의 대출 지원을 받아 직접 전세를 놓을 수 있다. 수도권에서 민간 건설사가 올 하반기 분양할 예정이거나 현재 공사 중인 미분양 아파트를 후(後)분양해도 대출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수도권의 주택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는 한 세제 지원 등 수요 대책만으로는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후속조치는 4·1대책 때 밝힌 공급 축소 계획을 구체화한 액션 플랜”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수도권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보금자리지구 등에서 사업 인허가를 받기 전 상태인 공공분양 아파트 11만9000채의 공급을 줄이기로 했다. 또 인허가를 받아 분양 계획이 잡혀 있던 공공분양 5만1000채는 2017년 이후로 청약 시기를 늦춘다.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선(先)분양 대신 다 지은 뒤 분양하는 후분양을 유도하기로 했다. 하반기 분양 예정인 물량이나 현재 미분양인 아파트를 후분양으로 돌리는 건설사는 9월부터 대한주택보증이 지급보증을 해줘 은행에서 연 5∼6%의 낮은 금리로 공사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 건설사가 후분양을 하면 분양 시기가 미뤄져 주택 공급이 일시에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후분양한 아파트를 다 지은 뒤 건설사가 팔지 않고 직접 수요자를 대상으로 2∼4년 전세를 놓으면 대출 지원을 더 늘려주기로 했다. 이때 임차인이 건설사 부도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한주택보증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도입된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미분양 물량을 전세로 전환하면 임대 물량을 늘려 전세 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수도권#공공주택#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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