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최고 연 3.5%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상품이 29일부터 판매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경남 대구은행 등 9곳은 최근 고정금리형 재형저축 상품 약관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경남은행을 제외한 8개 은행은 기본금리 연 3.1∼3.25%에 우대금리 0.2∼0.4%포인트를 얹어 7년간 최고 연 3.5%의 금리를 제공한다. 경남은행은 ‘3년 고정+4년 고정’ 상품을 내놨다. 첫 3년간 기본금리 연 4.3%에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제공해 최고 연 4.5%를 적용한다. 이후 4년간 적용될 기본금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나온 상품은 최초 3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한 후 1년 단위로 4년간 변동금리를 적용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8개 은행의 재형저축은 최초 3년간 최고금리가 모두 같고, 그 이후부터는 우대금리가 은행마다 달라 4년째부터는 금리 차이가 생긴다. IBK기업, 신한, 우리, 하나은행은 7년 내내 최고 3.5%의 금리를 적용한다. KB국민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모바일뱅킹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패키지우대금리를 5년 동안만 적용하기로 해 6년째부터는 최고 금리가 연 3.4%다.
3월에 부활한 재형저축은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1200만 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변동금리형 재형저축에 이미 가입한 고객도 추가로 고정금리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여러 개의 재형저축에 가입해도 총 납입금액이 분기별로 300만 원을 넘겨서는 안 된다. 7년 안에 해지하면 별도의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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