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용산개발 사태 막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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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동산개발 초기 단계부터 정부, 전문기관 의뢰 타당성 평가

앞으로 민간 사업자가 수요나 사업수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진다. 서울 용산역세권 개발처럼 대규모 개발사업이 줄줄이 무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사업 초기부터 정부가 개입해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등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부동산개발사업 평가 전문기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전문평가기관은 민간 개발사업자로부터 평가 신청을 받아 표준화된 평가항목으로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개발을 추진할 때 신용평가사 등 민간기관에 직접 수수료를 내고 평가를 의뢰했기 때문에 객관성이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평가기관마다 평가 항목도 제각각이어서 일관성도 떨어졌다.

이 때문에 개발사업 자체가 줄줄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전문기관 평가는 의무 사항은 아니며 개발사업자는 지금처럼 민간기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신력이 있는 평가 정보를 원하는 금융권의 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여 개발사업은 전문기관 평가를 거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공포된 뒤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민간 부동산개발#전문기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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