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 불황에 따른 기업들의 연쇄 도산을 막고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2016년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기촉법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 당국은 현 상황에서 기촉법이 사라지면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 개별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연구원도 ‘국내 기업구조조정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기촉법에 따른 기업구조 조정은 대규모 부실사태 대응에 효율적이므로 기촉법 시한 만료는 빨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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