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연소득 4000만 원 미만인 무주택 가구에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세액을 환급해 주는 ‘자녀장려세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견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공약사항인 자녀장려세제는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4000만 원 미만 △토지 건물 자동차 등 전체 재산액이 2억 원 미만 △가구원 전체가 무주택인 가구 등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된다.
기재부가 검토 중인 지원방안은 만 18세 미만인 부양자녀 4명까지 1인당 최대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액이 커지고 가구당 연간 한도는 200만 원이다.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연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이라면 총 100만 원을 양육비로 지원하지만, 연소득이 3500만 원이라면 4000만 원에서 연소득을 뺀 금액의 10%(50만 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자녀장려세제 시행에는 약 2조 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약의 틀 안에서 세부 지원기준을 일부 수정할 수 있다”며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그룹 계열사 중 한 곳에 일감을 몰아주는 기업에 대해 제재하는 수단인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7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 포럼에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 중소기업은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대기업은 지분을 조정하는 등의 세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현재는 전체 매출 중 내부거래 비중이 30%가 넘는 기업의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지배주주에 대해 내부거래에 따른 이익금을 증여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5∼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내부거래 비중이 40∼50%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거래에 따른 증여세 부과 대상 기준금액(과표)이 줄어 세금 납부액이 줄어든다.
기재부는 또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 원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줄 예정이다. 기업이 시간제 근로자 1명을 새로 채용할 때 받는 세액공제 한도는 현행 500만 원에서 내년부터 7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적용하는 공제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하되 내년 말로 예정된 카드 소득공제 일몰시한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드 소득공제를 단번에 없애기보다는 공제율을 매년 축소해나가는 것이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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