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물상용차 시장 “1100억 원대 과징금 철퇴”

  • 동아경제
  • 입력 2013년 7월 29일 16시 10분


대형화물상용차 시장에서 불공정 담합행위를 보인 상용차 7개사가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00억 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화물상용차 시장에서 판매가격을 담합한 현대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대우송도개발, 다임러트럭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등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호 경쟁관계인 이들 회사들은 중요 가격인상 계획, 판매가격, 판매량 및 재고량, 판촉행사계획, 판매조직현황 등의 중요 영업비밀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상호 교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를 통해 취득한 경쟁사의 정보를 기준으로 자신의 가격을 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았다.

7개 대형화물상용차 제조·판매 사업자들은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중요 영업정보를 비밀리에 체계적으로 공유했다. 경쟁사 임직원 모임을 2~3개월마다 개최하는 방법으로 총 55회에 걸쳐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정리해 공유했으며 경쟁사 모임의 간사가 매월 3~4회 이메일을 통해 각사의 영업정보를 정보를 취합, 엑셀파일로 정리해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필요시 마다 수시 전화연락 등을 통해 가격인상 결정 등의 정보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상용차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경쟁을 회피하고 유사한 가격수준을 유지한 결과 담합기간 동안 수요의 증감, 환율의 변화 등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대형상용차 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대형상용차 시장상황은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7개 사업자가 과점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 품목에서 현대차가 1위(전체 50% 내외)를 유지했으나 최근 수입차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경기침체로 정체시기를 맞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장기간의 체계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경쟁사간에 비밀 영업정보를 교환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겠다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화물상용차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되고 이를 이용하는 개인이나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등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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