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재추진하기로 한 법안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2조3000억 원의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다. 새누리당은 6월 임시국회 때 통과된 벤처 및 창업 생태계 조성 관련 법안도 현장 탐방과 간담회 등으로 문제점을 파악한 뒤 9월 정기국회 때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8월 초 마련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세수 증대에 치우쳐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증세(增稅)보다는 거래 및 고용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에 무게를 뒀다.
다만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의 주머니에서 손쉽게 세원을 마련하는 방안은 최소화시켜야 한다”며 “자영업자나 농어민 등 어려운 서민들에게 돌아갔던 혜택들이 일률적으로 감면·축소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엉뚱한 약자가 피해를 보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 달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벌써부터 ‘부자 감세,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당부로 풀이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