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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택연금 가입 쉬워진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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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1 03:00
2013년 7월 31일 03시 00분
입력
2013-07-31 03:00
2013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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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 조건 완화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이면 가능
8월부터 부부 중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었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30일 밝혔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을 가진 부부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현재 만 60세인 1주택자가 시가 5억 원의 주택을 맡기면 정액형 기준으로 사망 때까지 매달 115만 원을 받게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남편 연령이 부인보다 평균 4.7세 정도 많아 지금까지는 남성이 65세 전후가 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며 “가입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140만 명 정도가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금공은 6월부터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을 위한 사전가입 주택연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6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부부 중 주택 소유자가 만 50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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