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中企 기술탈취 뿌리뽑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일 03시 00분


이르면 8월 말 대책 내놓기로… 공정거래법에 구체적 기준 명시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인력 빼가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 특허청, 경찰청은 지난달 초부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및 인력 빼가기를 뿌리 뽑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정부는 TF의 활동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4월 공정위 업무보고 당시 “기술탈취 행위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실제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TF가 논의 중인 사항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기술인력 빼가기’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기술인력 빼가기를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는 표현을 ‘매출을 3분의 1 이상 감소시키는 경우’ ‘매출을 30% 이상 감소시키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술인력을 부당하게 빼가지 않았다는 것을 대기업이 입증하게 하는 것도 주요 논의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대기업이 공채 등의 형식으로 교묘하게 인력을 빼가는 사례가 많아 당하는 쪽에서 부당함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술인력 유출 신고센터를 개설했지만 현재까지 신고건수는 3건에 그쳤다.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민주당)도 불공정행위 입증 책임을 대기업에 지우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있다.

중기중앙회, 동반성장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등이 따로 운영하는 기술탈취 신고체제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인력 빼가기를 강력하게 막는 것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시작됐지만 장기적으로는 벤처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대기업#중소기업#기술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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