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때는 차를 사는 사람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와 중고차를 ‘대포차(불법 명의차량)’로 활용해 범죄에 악용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중고차량을 사고팔 때 제출하는 매도자 인감증명서에 부동산 거래와 마찬가지로 매수자의 실명 기재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차량을 사들이는 사람의 신상정보는 ‘사용용도’난에 간략히 자필로 기재하도록 돼 있어 가명이나 차명을 써도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차를 사들이는 사람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인감증명서 안에 적도록 해 가명이나 차명을 쓸 경우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했다.
국토부와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들은 그동안 판매자에게서 중고차를 인수한 후 자사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수법을 썼다. 이 과정을 거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인지세 등 세금을 탈루할 수 있다. 관계 당국은 중고차 탈세 규모가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중고차를 사들이는 사람의 실명이 없다 보니 일부 매수자는 중고차를 사들이고도 명의를 바꾸지 않은 채 범죄행위를 저지를 때 해당차를 ‘대포차’로 사용하기도 했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3개 부처가 협조해 실태조사를 거친 후 대책을 만들었다”며 “세금누수 방지는 물론이고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 발생 근절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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