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대선공약과 달리 사실상 증세” 불만 목소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9일 03시 00분


정부가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강조한 단어는 ‘형평 과세’였지만 여론 흐름은 우호적이지 않다. 정부 추산으로도 연봉 3450만 원 이상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자 “복지를 위해 증세하지는 않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회사원 이성원 씨(35)는 “연봉 3450만 원은 요즘 어지간한 대기업 초봉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그리 높지 않은 소득인데도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기업 연구원인 임모 씨(45)는 “의료비와 교육비 등 봉급생활자의 소득공제 혜택을 줄인 것은 사실상 증세”라며 “직장인 봉급 대신 재산가들의 자산에 세금을 걷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세법개정이 서민과 중산층 직장인의 부담을 늘릴 것”이라며 “세법개정을 백지화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역시 성명을 통해 “조세형평성 제고가 미흡한 세법개정안”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세법개정#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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