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에 사는 이 모(37) 씨는 지난 2월 폴크스바겐 CC 2.0TDI 4모션 모델을 구입했다. 차량을 인도받은 날 이 씨는 차량 앞 보닛과 뒤 범퍼의 하단 코팅이 벗겨져 있는 등 군데군데 도색 불량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 제조사에 확인한 결과 문제의 차량은 국내 입고 후 PDI센터에서 최종 점검 시 하자가 발견돼 추가 도색작업을 마치고 이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PDI(Pre-Delivery Inspection)는 '배송 전 검사'란 뜻으로 PDI센터는 항구에 도착한 수입차를 보관 및 점검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처럼 수입완성차업체들은 긴 운송기간 중 하자가 발생한 차를 국내에서 다시 도색한 뒤 아무런 통보 없이 소비자에게 인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이 같은 피해로 자체 소비자고발센터에 지난해만 20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올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욱이 재도색의 경우 사고나 고장 때문에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된 하자 포함)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면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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