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는 13일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4만537명(전체 조합원 4만6027명·투표율 88.07%) 가운데 3만2591명(투표자 대비 80.4%)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기아차 노조도 3만486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해 70.7%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19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나면 20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졌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5월 28일부터 임단협을 위한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후 17차례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으며 지난 6일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상여금 800%(현 750%) 지급, 퇴직금 누진제 보장, 완전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대학 미진학 자녀의 취업 지원을 위한 기술취득 지원금(1000만원) 지원 등을 요구했다.
노조의 파업이 시작될 경우 국내 생산 차질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현대기아차 노조가 모두 파업을 시작하면 현대차는 1일 7100대, 기아차는 5800대 가량의 생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현대차 노조는 파업으로 7만9362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1조6464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한편 현대차 사측은 전날 노조에 오는 16일 오후 2시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재개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노조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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