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심의,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수급자 지원비 책정의 기준으로 쓰인다.
이번 인상률은 지난해 3.4%보다 2.1%포인트 높고 2000년 이후에는 2005년 7.7%, 2011년 5.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인상률이 높은 것은 최근 전세금을 비롯해 주거비 인상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박능후 중생위 부위원장(경기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에는 전셋금 상승 등 주택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
가구 구성원별 최저생계비는 1인 60만3403원, 2인 102만7417원, 3인 132만9118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5인 가구는 193만2522원, 6인 가구는 223만4223원으로 각각 올랐다.
소득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 TV 수신료 등 현물로 지급되는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최대 상한액인 ‘현금 급여기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26만6989원보다 4.2% 인상된 131만9089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으로 내년 9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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