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율 ::장
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과세 대상 소득을 산정할 때 쓰는 것으로 업종별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간주한다. 농업 임업
어업 등은 전년도 매출 6000만 원 미만,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은 36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및 각종 서비스업은
24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각각 그 이상일 때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국세청은 업종별 경비율을 업황이나 납세
실적 등에 따라 수시로 조정한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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