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황대선 씨(35)는 최근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다 깜짝 놀랐다. 은행 직원이 “고객께서 연대보증을 선 상태여서 대출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 알아보니 새마을금고에서 7년 전 해지한 연대보증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새마을금고에 전화하니 “이제라도 잘못된 걸 알았으니 해지해 주겠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억울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지만 “새마을금고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니 관리 부처인 안전행정부에 문의하라”는 말만 들었다. 안행부 측은 “우리는 정책만 만드니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알아보라”고 답변했다. 다시 중앙회에 문의하니 “알아보겠다”고 한 뒤 일주일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소비자 전담기구 신설을 지시하는 등 금융소비자 문제를 챙기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여전히 ‘사각지대’란 지적이 나온다.
회사원 유모 씨(40)는 새마을금고에서 5년 전 연 이자율 9.0%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시중 금리에 따라 이자율이 바뀌는 변동금리로 대출받았는데도 현재 유씨는 연 8.9%의 금리로 이자를 내고 있다. 그새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5.25%에서 2.5%로 떨어졌지만 유 씨의 대출금리는 요지부동이다. 해당 새마을금고에 문의했더니 ‘금고 방침’이라는 간단한 답변이 전부였다. 유 씨가 따지고 들자 담당자는 “억울하면 다른 은행으로 옮겨라”면서 전화를 끊었다. 2년 전 지방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연 6.5% 이자율로 대출을 받은 조모 씨도 비슷한 사례. 그동안 한은의 기준금리가 세 차례에 걸쳐 0.75%포인트나 내렸지만 변동금리 조건인 자신의 대출금리는 처음 그대로다. 그는 “신규 대출자는 나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는데 나는 왜 2년 전과 같은 금리로 이자를 내는지 이상하다”며 “어떻게 대처할지 물어볼 곳조차 없다”고 말했다.
▼ 부처 칸막이에… 1700만 고객 보호 나몰라라 ▼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에는 새마을금고 관련 민원이 매일 10여 건씩 쏟아지고 있다. 이 단체의 강형구 금융국장은 “시중은행은
분기별로 고객 통장에 변동금리를 명시하지만 새마을금고는 그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는
점포가 3230개에 이르고 고객은 약 1700만 명이다. 읍면 단위까지 점포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지만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민원창구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시중은행 등의 이용객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분쟁 조정기구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기도 한다. 반면에 새마을금고는 중앙회 본부에 직원 5명인 금융소비자보호팀이 있을 뿐이다. 고객 수를 감안하면 소비자
보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 간 칸막이’가 새마을금고 소비자 보호를 가로막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김지홍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무 부처 간 이해관계 탓에 협조가 안 되니 범정부 차원에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합원 복지라는 새마을금고의 설립 취지를 고려해
맞춤형 관리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며 “신설할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민원 업무를 맡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댓글 0